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신체·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피해 학생은 오랜 시간 불안, 우울, 공포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익명으로도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말하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돼요.
대한민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요.
- 신체 폭행 – 주먹질, 발길질, 밀치기 등 직접적인 폭력
- 언어 폭력 – 욕설, 조롱, 협박,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 사이버 폭력 –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리돌림, SNS 모욕
- 따돌림(집단 괴롭힘) –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기
- 금품 갈취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빼앗기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면, 단 1회의 행위라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반드시 증거가 없어도 제보할 수 있어요.
📊 학교폭력 유형 요약표
유형 | 설명 | 대표 사례 |
---|---|---|
신체 폭력 |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폭행, 밀치기 |
언어 폭력 | 상처 주는 말이나 협박 | 욕설, 비하 |
사이버 폭력 | 온라인 상의 따돌림 | 단톡방 조리돌림 |
금품 갈취 |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요구 | 돈 강요 |
이런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요. 다음 단계부터는 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 학교폭력 신고 절차 단계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 꼭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 1단계: 학교 또는 담임·보건교사에 구두로 알리기
- 2단계: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 보호자, 교사, 학생 모두 가능
- 3단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 조사 후 가해자 조치 결정
- 4단계: 피해 학생 보호조치 – 상담, 심리치료, 학급 변경 등
신고는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 익명 신고가 가능한 기관 안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익명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 기관은 신원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지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 ☎ 117 또는 문자/카카오톡 채널
- 안전드림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온라인 익명 신고 접수 가능
- 청소년모바일상담 앱 '다들어줄개' – 앱에서 익명 채팅 상담 및 신고 가능
-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상담 후 연계 지원 가능
신고 내용은 별도 저장 없이 비공개 처리되며, 피해 사실만으로도 조사가 개시돼요. 익명이라도 사실 관계에 따라 충분한 조치가 가능해요.
🏫 학교 내부 처리 절차
학교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자체 대응 체계를 가동해요. 담당 부서와 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듣고, 조치를 취해요.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사, 상담사, 행정 담당자 포함
- 사안 조사 – 목격자, 주변 교우 등에게 사실 확인
- 학폭위 소집 – 위원회가 열려 가해자 조치 수준 결정
- 피해자 보호 – 따로 분리, 임시 조치, 심리 상담 연계 등
학폭위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봉사, 교내외 특별교육, 전학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부모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학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가 제공되고 있어요. 단순히 가해자 조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예요.
- Wee센터(교육지원청 상담센터) – 심리상담, 위기개입, 학업 복귀 지원
- 교육청 학생치유지원 프로그램 – 외부 심리상담, 병원 치료 연계 가능
- 꿈키움멘토링 – 정서 지원 및 또래 관계 형성 도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급 변경, 출석인정결석, 전학 등 안전 조치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 교사’가 개별적으로 배정돼 맞춤형 도움을 주기도 해요. 절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 FAQ
Q1. 학교폭력을 교사가 은폐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교육청 또는 117센터에 신고하면 내부 감사와 징계 조치가 가능해요. 은폐는 중대한 직무 위반이에요.
Q2.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반대로 따돌림을 당해요. 어떡하죠?
A2. 추가 피해로 간주되어 학폭위가 다시 열릴 수 있어요. 추가 신고 및 보호 조치를 꼭 요청하세요.
Q3.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A3. 네. 익명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정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명 또는 닉네임도 가능해요.
Q4. 가해자가 반성문만 쓰고 끝났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A4.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재조정 또는 상급기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Q5.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A5. 아니에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돼요. 가능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세요.
Q6.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만 하나요?
A6. 반드시 전학할 필요는 없어요. 가해자 분리 조치 또는 학급 이동도 가능해요.
Q7. 학교가 아닌 기관에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A7. 물론이에요. 117센터, 안전드림, 교육청 등 어느 곳이든 우선 연락해도 조치가 가능해요.
Q8.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애매할 땐 어떻게 하나요?
A8. 그런 경우에도 상담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전문가가 판단을 도와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