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cc)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 한 대 있는데도 수급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단순히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탈락되지 않아요. 대신 차량의 ‘재산가액’과 용도, 배기량이 핵심 기준이 돼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조건과 cc별 제한 기준, 인정되는 예외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수급 유지가 걸린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대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동차를 전혀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생계유지 또는 통학·통근 목적이라면 일정 조건 내에서 보유가 가능하답니다. 단, 이때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시가표준액 등을 따져요.
정부는 매년 ‘재산의 소득환산율’ 및 ‘차량가액 기준’을 고시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돼 수급 요건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 보유 여부는 매우 민감한 항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량이 있어도 조건만 충족되면 수급 가능하지만, 일정 범위를 넘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 보유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제한해요. 단순 소유보다 차량의 용도와 필요성이 중요하죠.
✔ 보유 가능 차량 예시:
- 근로 및 생업활동용 차량: 예를 들어 배달, 건설 일용직, 농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차량
- 통학·통근용 차량: 학생, 직장인의 출퇴근·통학용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 장애인용 차량: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며, 장애 등급에 따른 특수 목적 차량
- 의료 목적 차량: 중증질환이나 고령자 병원 이동을 위한 차량
이외의 차량은 '불필요한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탈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꼭 차량 용도와 명의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 자동차 cc에 따른 제한 기준
차량 보유 기준에서 중요한 건 차량의 배기량(cc)과 시가표준액이에요. 배기량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차량의 가액도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만 인정해줘요.
2025년 기준, 보유가 인정되는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자동차 cc 및 시가표준액 기준표
차량 종류 | 배기량(cc) | 시가표준액 | 수급 인정 여부 |
---|---|---|---|
경차 | 1,000cc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인정 |
준중형차 | 1,000~1,600cc | 1,500만원 이하 | 🔄 조건부 인정 |
중형 이상 | 1,600cc 초과 | 1,500만원 초과 | ❌ 인정 불가 |
즉, 단순히 배기량이 높다고 무조건 불허는 아니지만, 시가표준액이 높을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차량 등록증, 시세, 연식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차량
모든 차량이 다 수급 제한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차량 보유가 인정돼요. 이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예요!
✔ 아래와 같은 경우, 고가 차량도 예외 인정 가능: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보훈 대상자 차량
- 시·도지사 등 공공기관의 확인서가 있는 차량 (통근·생계용)
- 직업적 운전(학원강사, 배달, 퀵 등)에 필요한 차량
이런 경우는 단순한 차량 소유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거나 인정 범위를 넓게 봐줘요. 다만 관련 증빙서류와 사유 확인서가 꼭 필요해요.
‘자동차가 있으니 무조건 수급 안 된다’는 건 오해일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와 증빙이 있다면 예외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자동차로 수급 탈락되는 사례들
실제 수급 심사에서 자동차 때문에 탈락되는 사례도 꽤 있어요. 조건을 정확히 몰라서 실수하거나, 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않아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 대표 사례:
- 배기량 2,000cc 중형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했으나, 별도 증빙이 없어 탈락
- 등록은 본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되어 소득 포함 처리됨
- 중고차이지만 시가표준액이 1,600만 원 초과로 간주되어 수급 제외
- 농업용 차량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용 내역 불명확해 기각 처리됨
이처럼 차량이 직접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단순 편의 목적일 경우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수급 신청 전엔 꼭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 FAQ
Q1.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배기량, 시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이 있어요.
Q2. 1,600cc 이상 차량도 수급에 포함될 수 있나요?
A2. 특수 목적(장애, 생계 등)이 인정되면 예외로 포함될 수 있어요.
Q3. 차량이 가족 명의이면 소득에 포함되나요?
A3. 실제 사용자가 본인일 경우 소득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의만 바뀌었다고 안심은 금물!
Q4.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국토교통부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요.
Q5. 출퇴근용 차량도 제한이 있나요?
A5.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지방 거주자인 경우 출퇴근용 차량 인정이 가능해요.
Q6. 중고 경차는 대부분 인정되나요?
A6. 1,000cc 이하 경차이고, 시가 1,000만 원 이하라면 거의 대부분 인정돼요.
Q7. 한 대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7. 복수 차량 보유는 대부분 수급 제한 대상이에요. 단, 한 대만 생계용으로 인정돼요.
Q8. 자동차를 처분하면 다시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A8. 네. 자동차 처분 후 재산 변경 신고하면 수급 재심사 가능해요.